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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서울시의원, 상암동 DMC 롯데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심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김진철 서울시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마포구 상인들이 16일 오후 2시 마포구청 앞에서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 매장면적 약 10만3천평에 달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반대가 거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영화관),의류매장,식당가등 종합적인 판매, 문화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6호선, 경의ㆍ중앙선, 공항철도등과 인접해있고 강변 북로, 서부간선도로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반경 10Km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대두 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그리고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그로 인해 실제로 대형마트가 1개 들어 설 때 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수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14년 6월-권태구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특히 이번과 같은 초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을 했던 영등포 신세계의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몰 아울렛의 경우 반경 5~10Km내의 전통시장,수퍼,음식점,의류소매점,잡화점,이미용실등 다양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46.5%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노화봉연구원)  특히나 입점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져서 2~3년내에는 60%이상의 중소상인들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편14년 11월 국회에서  진행한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피해 토론회”에서 신세계와 롯데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편법적인 토지용도변경과 부실한 상권영향평가 심사 등 온갖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례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한 출점 규제가 없어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제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권과 영업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청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벌복합쇼핑몰이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본 다음에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 까지 건축 허가 등의 심의를 중단해야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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