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음주운전 폭행등사적 영역 비위 절반으로 줄인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모주무관과 B모주무관. 어느 날, 둘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서로를 맞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끝까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검찰은 서울시에 두 사람을「폭행」죄로 공무원 범죄통보를 했고 A주무관과 B주무관은 결국 감봉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처럼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과거 ‘처벌’ 위주 대응을 넘어 ‘치유’와 ‘예방’ 중심의 대응을 기조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 역시 개인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비위는 연 평균 52건이며, 82%가 음주 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징계 조치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된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폭행,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가 총130건으로, 그 중 82%인 107건이 음주 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2.7%인 278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련한 종합대책의 5대 골자는 ①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②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③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④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⑤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이다.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엄중 처벌한다.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 또는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졌던 점을 개선한다.


폭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상태에서의 변명도 가급적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비난 범죄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의 비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통보단계에서부터 직무배제 하는 등 강력 문책하고, 음주운전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범죄처분결과 통보전이라도 즉시 조치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무원 비위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연2회 주기적인 복무감사를 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체계는 해당 직원이 직접 또는 소속 부서장을 통해 비위행위 및 검경 조사 사항을 담당 부서(조사담당관)으로 통보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립한다. 아울러 자진신고 시엔 징계의결 요구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