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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대로변 흡연 단속 나서

강남대로 담배연기 사라진다!

6월 1일부터 캠브리지 빌딩부터 강남역 1번 출구 ,우성아파트 사거리 697m,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남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강남대로 내 697m의 금연구역 확대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의 발병과 개인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구는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단속에 발벗고 나선다.


강남구 금연구역은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대치동 학원가 일대’, ‘강남대로’ 등과 역삼역 출입구 주변(출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146개가 있다.


특히 강남역은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구는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 까지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왔다.


또한 올 3월 5일에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 555m와 역삼역방향 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구간 142m 등 총 697m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5월말까지 계도하고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조는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내 금연거리를 순회하며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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