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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부족액 147억원 해결방안은?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6월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17일 아래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이번 서울교육청 추경예산의 핵심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듯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여전히 147억원(15일분)이 부족하다. 서울교육청은 이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의 추가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물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이 내려오면 대환영일 것이다. 서울시 교육위원으로서 본 의원도 교육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곳이 교육부밖에 없을까. 
     
서울교육청 세입은 크게 보아 60%는 중앙정부, 30%는 서울시, 10%는 자체조달을 통해 마련된다. 그럼 교육청 재정의 약 30%를 맡고 있는 서울시는 교육청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것 일까.  
 
서울시는 시장의 선의(善意)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지방교육세 등을 줘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기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세는 1조2240억 원, 담배소비세는 2,179억 원, 시도세전입금은 9,857억 원이다.

서울시 세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취득세이다. 서울시는 올 세입예산에서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2조8166억 원으로 잡았다. 전년보다 약 44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의 주된 이유는 삼성동 한전부지와 관련, 수천억 원의 취득세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부지를 제외한 취득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올 들어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은 4월말 기준 1조32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417억 원이 늘었다. 시의 취득세 실 세입은 세입 예산보다 15%가량 증가, 세수여건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득세의 증가는 곧바로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의 증가로 이어진다. 교육청 전입금으로 잡히는 세수인 담배소비세 또한 세입 추계보다 세 징수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세수여건이 좋은 편인데도 서울시는 교육청에 전입금 주는데 넉넉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연간 전체 교육청에 주는 돈의 34.5%를 상반기 중에 주었는데, 올해는 6월16일 기준 27.7%(6월말 예상 32.9%)에 그치고 말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취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추경을 편성해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려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법정전출금을 재산정하면 누리과정 부족액 147억 원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 교육청에 올 수 있다. 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다. 누리과정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으로 예산 난을 겪으면서 학교시설개선을 제대로 못하는 열악한 서울교육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전출금이라도 신속하게 주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을 조속히 늘리는 조치를 취해 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해야 하며, 박 시장은 ‘늑장대응 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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