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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인사권을 담보로 한 서울시의 갑질 인사횡포에 반발

강남구 구청장 신연희는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인사교류 등 인사권을 담보로 한 서울시의 갑질 인사횡포’에 강력한 반발을 했다.

최근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악몽이 끝나기도 전에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SETEC 부지에 시민청 건립 계획 발표, 한전부지 종합운동장 확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일방적인 이용 등 도를 벗어난 갑질 행정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직 인사까지 횡포를 일삼아 서울시에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999년 7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과 인사교류 등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 지정한 것이 ‘통합인사합의서’ 규정을 위반해 자치구 중 강남구를 통합 인사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통합인사합의서’ 제8조 통합인사를 실시하는 기술직·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강남구는 지난 5월 11일 구 인사담당자가 직접 시를 방문해 운영 정원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취지를 밝히고 5월 13일 ‘사전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5월 19일 ‘협의 부동의’와 향후 정원 변경 시 시·구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인사교류’ 제외, 2016년 상반기부터는 ‘승진인사’에서도 강남구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강남구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 4급으로 운영되던 ‘교통안전국장’ 정원을 기술4급으로 변경하는 ‘사전협의’를 서울시와 진행한 바 있고, 다음 해 2월 서울시는 기술직 4급 공무원을 강남구로 인사발령 하여 전체 토목직 5급에서 9급까지 승진 인원이 1명씩 더 늘어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강남구의 ‘도시계획과장’ 개방형 직위 전환 지정에 대해 동일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서울시는 토목5급 정원 1명 축소로 8700여 명의 시·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조직침체, 역효과를 운운하며 통합인사에서 강남구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구 관계자는 “똑같은 기술직 정원 조정 ‘사전협의’에 ‘증원’은 되고 ‘감원’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동의할 수 없으며, 서울시 8700여 명의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운운하면서 정작 강남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40여 명의 기술직 직원에 대한 승진과 인사교류를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자치구 길들이기의 하나”라고 말했다.

구의 현안사업인 한전부지 및 SETEC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이번 ‘도시계획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은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정책이며,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청장과의 합의로 만들어진 ‘통합인사합의서’로 법이 정한 구청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인사권’에 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근거하여 작성된 ‘통합인사합의서’ 역시 법에 근거해 만들어져 정당한 사유 없이 자치구의 근무 중인 전산직, 기술직의 인사교류와 승진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이며 일방적인 인사 횡포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통합인사제도는 지난 15년간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서울시는 단지 서울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가 의도하는 대로 자치구를 지휘하려는 갑의 횡포를 그만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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