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발암물질인 라돈과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개정 건의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졌다.

따라서「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및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운기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역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여 라돈을 포함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지하철역사 사무실 및 작업장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유해 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지하철 터널 등에서 근무하는 지하철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근로자 2명이 라돈에 의해 고귀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박운기 의원은 사무실 등 작업장에서의 공기질 측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지하 작업장 등에서의 라돈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초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일반 대기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으나 매일 수백만명의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기 의원은 현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측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별도의 법적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운기 부위원장은 “지하철역내의 사무실 및 작업장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에 라돈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 및 측정기준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