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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용석의원 입장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7월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의원 개인 자격으로 말씀 드립니다.

방금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메르스 추경’ 이라는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서신보)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을 해 주기 위해 서울시가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과정에서 내는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서신보에 대한 출연금 증액 즉 세금 투입을 통해, 기준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빌린 업체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85% 850만원은 보증서를 끊어 준 서신보 사실상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15% 150만원은 대출을 집행하는 9개 대형은행들이 미회수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전액을 서신보, 즉 서울시민이 안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못 갚아도 이제 은행은 손실이 없습니다.

거대 은행들에게, 서신보 100% 보증 대출은 매력적입니다. 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해도 BIS비율과 관련,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은 공공이 100%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은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은 이자수익을 거둡니다. 또 거래기업에 대한 카드 등 부가영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약간의 이자 인하 요인이 있고 위험이 없어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비율 전액 확대로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거대 은행들입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리스크,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과 위험은 정비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수익은 있으면서 위험은 없게 해 주는 것, 상식에 반하는 그것을 우리는 특혜라 부릅니다.

저는 보증비율 85%를, 90% 95% 아니면 98%로 상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1000만원 대출이 부실화 되면 은행이 단 2%, 20만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이 1000만원을 다 책임지는 것은 은행에게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거둔 이득은, 다른 누구의 부담인 것이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은행이 리스크 없이 이득을 거둔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누군가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 이겠습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하지, 거대 은행들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보증비율 100% 상향은 우리 서울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의 신보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보증의 확대는 부실 발생비율을 높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수십~수백억원이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시민만의 전액 리스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도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이 자리에서 올들어 부동산 취득세 세수입 여건이 예상보다 좋은 것 등을 들어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리는 추경안을 편성, 교육재정에 도움을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가 교육청에 전출금을 1,800억원 이상 늘렸습니다. 반가운 일 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청 추경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상 앞으로 추경안을 내기도 힘듭니다.

시가 1800억원을 주면 그 돈은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통장에 가 있게 됩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1,000억원을 금융채 형식의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시 금고인 우리은행서 시가 차입하고, 교육청 금고인 농협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 돈이나 교육청 돈이나, 다 같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농협서 받는 이자수입 보다는 시가 우리은행에 내는 이자지급분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예대마진이 없으면 은행은 존립할 수 없으니까요. 그 예대마진만큼 시민은 손해를 보게 될 것 입니다.

이번 서울시 추경안에 대해 네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1,000억원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지방채발행 요건에 해당되는 지 의문입니다.    
     
두번째 의문은 올해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불용액을 중심으로 정리 추경을 하면 굳이 1,000억원을 차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세번째 의문은 채무를 7조원 이상 줄여 시 금고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 있는 서울시가,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과 잉여금이 발생하는 서울시가, 1,000억원을 못 마련해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부합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의문은 왜 서울시와 교육청은 사전 협력을 제대로 못하고 한 달 사이에 ‘따로국밥식’ 추경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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