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은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 원 중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 원이 넘는다.’며 서울시가 시향을 감사하면서 언론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성 감사에 그친 것이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정 감독이 서울시향과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First Class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명훈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1매)을 지급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위 계약서대로라면 정 감독에게 직접 지급하는 1등석은 물론 매니저 등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비즈니스석도 모두 유럽-한국-유럽 왕복 노선이어야 한다. 계약서에서 노선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비즈니스석을 포함한 모든 항공요금은 유럽에 거주하는 정 감독의 서울시향 공연을 위한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 감독 본인의 항공요금도 서울시향 공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매니저나 지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즈니스석도 정 감독의 서울시향 공연과 무관하게 그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항공요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항공요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어떤 경우라도 서울시향의 공연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럴 경우 정 감독의 스탭이나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송재형 의원이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1등석 44건, 비즈니스석 8건, 총 13억 1천여만 원)의 항공요금 중 최소한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은 지급해서는 안 될 항공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적으로는 언론에서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되었던 1천3백만 원 외에도 추가로 반환시켜야 할 항공요금이 1억2천3백여만 원에 이르는 규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향 관계자들이 보여준 답변 태도였다. 계약서의 정확한 이행보다는 정 감독을 예우해야 한다는 과도한 배려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음을 숨기지 않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 중 정 감독의 허위 청구를 의심할만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10년 4월 정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요금 26,604,440원은 서울시향과 도쿄필이 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한 금액이었다.
그 이유는 서울시향과 도쿄필 모두의 공연을 위한 입출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항공요금도 같은 경우였으나 37,109,824원 전액을 서울시향이 부담했다. 시향 관계자는 당시 정 감독이 왜 일본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돌아갔는지 일본에서 보름을 체류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은 정감독이 일본을 경유하여 보름간 머문 것은 도쿄필 지휘를 위한 것이었으나 이를 서울시향 측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허위청구를 의심할만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09년 5월에 정 감독이 로마에 다녀온 항공요금을 서울시향에 청구한 사례이다. 당시 서울시향의 공연일정을 보면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정 감독은 7차례나 서울시향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 감독은 바쁜 일정의 일부를 빼내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태리에서 3차례 산타세실리아 교향악단을 지휘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태리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한 항공요금을 서울시향이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향 관계자는 정 감독이 당시 마르세이유 집에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산타세실리아 교향악단 지휘는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이었다.
요구자료로 확인한 당시 결재서류에는 대한항공운임증명서 외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운임증명서에는 ‘서울-파리-마르세이유-로마-마르세이유-파리-서울’로 기재되어 있다. 정 감독이 이태리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하면서 마르세이유에 있는 집에 다녀오는 것처럼 허위청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시향의 항공요금 지급을 위한 결재서류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의 항공요금 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후 정산을 통해 항공요금을 정확히 지급한 경우는 2014년 들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2013년까지 사후정산은커녕 그나마 전자티켓이라도 갖추어져 있으면 다행이었다. 상당수 항공요금이 탑승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항공사 운임증명서나 정 감독 측이 스스로 제출한 청구서만을 근거로 지급되었다.
이런 서류들로는 송재형 의원이 요구자료 분석에 의해 밝힌 1억2천3백여만 원 외에 얼마나 더 많은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서울시향의 업무담당자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명훈 감독이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송재형 의원은 ‘서울시향은 제기되는 의문들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명훈 감독도 해외를 떠돌며 특파원들에게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국하여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문제가 확인된 항공요금 지급내역
지급일 |
항공권종류 |
금액(원) |
부당지급의 적발사유 |
2007. 9월 |
비즈니스 (매니저1명) |
5,976,600 |
①매니저가 아닌 가족(형님)에게 지급 ②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9/22 서울-파리, 9/26 파리-런던, 9/28 런던-서울) |
2008. 8월 |
비즈니스 (가족2명) |
13,476,218 |
①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8/20 서울-뉴욕 12/21 뉴욕-서울) ②유럽-한국노선이 아님 |
2008.12월 |
비즈니스 (가족2명) |
9,407,032 |
①여행목적 불명(뉴욕-서울-뉴욕) ②유럽-한국노선 아님 ③년1회 지급기준 초과 ④년3매 지급기준 초과 |
2009. 6월 |
비즈니스 (가족1명, 매니저2명) |
20,481,282 |
①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②년1회 지급기준 초과 ③매니저용 가족에게 지급 |
2010.11월 |
비지니스 (가족2명) |
14,864,736 |
①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10/30 서울-뉴욕, 11/8 뉴욕-서울) ②유럽-한국노선 아님 ③년1회 지급기준 초과 |
2008. 1월 |
일등석(2명) |
16,436,988 |
①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1/21 서울-샌프란시스코, 1/29 샌프란시스코-서울) ②유럽-한국노선 아님 ③Messiaen, Mahler 지휘: San Francisco Symphony, Davies Symphony Hall 1/24 <자료사진#1> |
2008.11월 |
일등석(2명) |
37,109,824 |
①서울시향/도쿄필 공연목적 (11/1 파리-서울, 11/16 제주-도쿄, 12/1 도쿄-파리) ②11/20, 11/23 산토리홀 공연 Kristian Zimerman(Piano 정명훈 지휘, 도쿄필 협연 주최: 재팬아트, 후원:폴란드대사관 ③11/21 도쿄 오페라시티 정기 시리즈 지휘 ④11/30 제762회 오차드 정기연주회 지휘 모차르트 장엄한 성자의 증거 말러교향곡 제4번 G장조 <자료사진#2> |
2009. 5월 |
일등석(2명) |
37,651,499 |
①서울시향 공연과 무관 (5/5~5/16 서울-파리-로마-파리-서울) ②5/9, 5/11, 5/12 산타세실리아오케스트라, 안톤브루너 교향곡 7번 지휘, 로마 <자료사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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