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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우선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 관련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방안’은 진정성도 없는 ‘자치분권’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30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기자설명회에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서울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정한 자치구의 자주 재정확충을 위해선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개편’이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이며, 2012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비율이 79.0 : 21.0 인 것을 감안하면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돼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매년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역시 당시의 세입추계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
는데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매년 5%씩 상승해 100%를 목표로 두었으나 2009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표 적용률이 60~70%로 고정되어 재산세를 산정해 실제 재산세 규모가 크게 줄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가 매년 16.6%씩 늘어나 2014년에는 613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3373억 원(55%)에 그쳐 실정에 맞는 공동과세 비율을 하향 조정이 필요하나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이 주인이 아니라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시정과 자치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복지예산, 교부금 지원, 재산세 공동과세(비율상향) 개편방안’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한다고 한다.

지난 21일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보도와 관련해 구는 자주 재정 확충 방안으로「지방소득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방안」,「지방소비세 일부 자치구 공동과세안」등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늘어나는 세수 분만큼 자치구별로 100억 원에서 749억 원까지 재정을 늘이면 시와 자치구간의 심각한 세입 불균형도 해소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구 관계자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선 서울시 교부금 지원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해 자치구의 재정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자치구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남구 재산세 세수추계 및 강남구 실제 재산세 징수액

년도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재산세

세입 추계

2,443

2,850

3,358

3,868

4,511

5,260

6,133

7,151

강남구

재산세

세입 및 추계

공동과세

3,279

2,911

3,378

3,369

3,392

3,239

3,373

3,220

공동과세

2,207

1,878

2,001

2,019

2,031

1,975

2,049

1,930

세입감소액

1,072

1,032

1,376

1,350

1,360

1,264

1,324

1,290

세입감소액 = 공동과세 전 재산세 - {구세 재산세(재산세의 50%) + 재산세 균등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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