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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결정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최종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시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결정 과정은 현행 조례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대중교통 요금 결정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교통요금 주관부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시민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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