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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책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몽골, 중국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몽골에 조성할 계획인 “서울시민의 숲”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재 서울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의 38%, 초미세먼지(PM-2.5)의 49%가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몽골’은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의 대표 발생원이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국제협력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자매도시 몽골 울란바타로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띄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몽골 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이멍구지역까지도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울시 황사관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대도시간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윤희 의원이 사회를 맡으며, 동 위원회 김광수 의원과 강호남 서울대학교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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