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15년 09월10일(목) 15:30부터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 1층 ‘품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현황조사,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관련 인식파악 및 정책수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난 6월20일부터 6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에는 권혜영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직업의학과 교수,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변호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국장을 자문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 감정노동의 노동과정 분석,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건강권 분석,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정책방향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를 토대 개최될 공청회에는 1부 서울시 산하병원 간호사와 알자리플러스센터 공무직의 사례 발표와 연구에 참여 한 김종진연구위원과 조수진변호사의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2부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 될 2부 토론회는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교수,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직업의학과교수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이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보안 한 후 1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후 조례를 발의 할 계획이다.

권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위원들이 수개월간 연구하여 나온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