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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경기도 100만화소 이하 CCTV로 10대 중 4대 무용지물”

경기도 내 설치된 CCTV 10대 중 4대는 사물의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범죄 등의 발생시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경기도 방범용 화소별 CCTV 운영 현황’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설치된 총 4만 여대의 CCTV 중 41%가 100만 화소 이하였다.

경기도 내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6,432대(‘15년 1월기준)이며, 안양시는 93%, 광명시는 77%가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로 설치되어 있어 방범용 CCTV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동두천시(64%), 의정부시(60%), 용인시(56%), 이천시(51.2%) 등은 절반 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의 화질 떨어지는 CCTV였다.

반면에 여주시나 부천시는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율이 각각 93%, 86%에 달해 경기도 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포천시(77.3%), 양평군(76.5%), 남양주시(74.5%), 연천군(71.7%) 등이 2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 등의 식별이 쉽지 않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방범용 CCTV 본연의 기능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황인자 의원은 “각종 범죄예방, 강력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CCTV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각 지자체가 화질 좋은 CCTV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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