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0월 16일부터 169개 공관에 재외선관위 설치.운영
중앙선관위는 오늘 16일부터 전 세계 169개 공관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재외선관위는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되며,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선의 재외선거를 관리한다.
재외선관위는 재외투표소 운영, 선거범죄 예방.단속, 재외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외선관위의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한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촉하여 구성된다. 현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 총 611명을 재외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24시간 재외선거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169개의 재외선관위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내전 등의 사유로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과 최근 신설된 공관으로 재외선거 관리기반을 갖추지 못한 조지아, 마다가스카르 등 총 5개 공관에는 재외선관위가 설치.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재외공관도 재외투표기간 전까지 재외선거 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홍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의 정확한 처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나라의 선진적이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 질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5. 10. 16. ~ ‘16. 5. 13.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국회의원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⑨ 규§136의2 |
‘15. 11. 15. ~ ‘16. 2. 13.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법§218의7 규§136의6 | |
‘16. 2. 24. ~ 3. 4.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16. 3. 5. ~ 3. 9.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16. 3. 10. ~ 3. 13. |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
‘16. 3. 14.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16. 3. 24.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④ |
‘16. 3. 27.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16. 3. 30. ~ 4. 4.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
’16. 4. 13. | 국내투표 | 선 거 일 | 법§155 |
법§176 규§95의2 | |||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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