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독선과 불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현 정부의 오만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의도가 명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는 내용인 제12조 제1항 9호를 보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미 이행 시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입법취지를 곡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시행령 개정안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4항의 심의, 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별 사회보장사업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행령이 내포한 숨은 정치적 의도로 인하여 법체계 부조화의 괴물이 탄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위헌소지도 다분하다고 한다.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고 규정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나온 것이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처지를 잘 알고,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낸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축소로 나타날 것이며, 세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만 늘어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형·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정부의 오만한 초헌법적 지방자치훼손에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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