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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비밀유지 계약으로 발목잡힌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현아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외국계 기업과 체결한 투자유치 사업 관련 계약 또는 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계약서 등 자료의 제출과 공개에 제한이 많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중 외국계 기업 및 기관과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는 빠짐없이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과 현황 등을 의원요구 자료로 요청하여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자의 투자금액

(서울시 지원)

비공개대상

비공개 사유

서울국제금융센터

AIG

2006

~2012

15,140억원

(부지 유상임대-연 임대료 공시지가 5%)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계약내용

기본협력계약(BCA) 11(m)항 등에 따라 시의원 등을 제외하고 제3자에게 직·간접으로 공개 불가

외국인

학교 유치

덜위치칼리지 서울리미티드

(덜위치칼리지 서울학교)

20095

~현재

196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23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드와이트스쿨 캐나다소사이어티(서울드와이트 외국인 학교)

20108

~현재

319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26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초이질자브 보르마(Choijiljav Burmaa)

(재한몽골학교)

201311

~현재

30억원

(부지 유상임대-연임대료 공시지가의 1%)

서울시와 학교 간 체결한 계약의 주요조건

계약서 제19조에 따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유지하며 상대방 동의없이 공개 불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지멘스

201312

~201812

외국인직접투자(FDI)  118백만USD

(현금지원 : 208억원(국비, 서울시비 각 104억원)

현금지원과 관련한 협상과정 내용,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 공개 불가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나친 정보공개는 해당 기업과 기관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투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등의 경우에는 비밀유지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점검이라는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현아 위원장은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둘러싼 특혜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와 AIG와의 협약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협약상의 비밀 유지의무로 인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제악이 되고 있으며 시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더라도 오히려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현아 위원장은 “이처럼 서울시의 과도한 비밀유지의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각종 의혹 등을 야기하여 서울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투자유치사업으로 인한 협약 및 계약 체결시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월 19일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AIG에 대한 특혜 내용과 그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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