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토부,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으로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 졌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으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적용했는데, 개선된 리츠는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 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소요기간: 30~60

심사방법: 사업타당성 등 분석

위탁관리

리츠

(AMC 위탁)

공모형

영업인가

사모형

(연기금, 공제회 등 30%이상 투자)

인가

등록

소요기간: 20일 내외

심사방법: 등록요건의 확인

    

* 개발사업 30%이상 제외

기업구조조정 리츠

(AMC 위탁)

인가

등록


현행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는데, 개선된 리츠는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 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상 사업구조 (예시: 호텔 리츠)

현행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개선된 리츠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여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상호 : 멘토뉴스

대표:권민정ㅣ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동 128-7  베터라이프빌딩
사업자번호 : 206-01-82801 ㅣ문의전화 : 010-2333-2669
copyright ⓒ 2007 Bspape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