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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임대사업자에게 4억2천만원 추징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에서 오피스텔이 가장 많은 지역 내 역삼동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사업자 30명을 적발하고 4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완화해 지난 2012년 3월 27일부터는 오피스텔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로서, 상· 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도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줬다.


2015년까지는 전용면적60㎡이하의 임대주택은 취득세면제이나 2016년부터는 감면최저한제도시행으로 감면대상세액의 15%는 납부해야한다.
 

구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감면세대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고 사후관리를 위해 석 달간의 전수조사를 펼쳤는데 지난 2012년 3월 21일 이후 사용 승인된 역삼동 오피스텔 6곳 1442세대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졌다.


역삼동 오피스텔 2,394호 중 1,442호는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전체 40%인 952개호수는 납부하였다
 

추진방법을 보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공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의 협력을 받아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된 임대사업자에게 과세를 통해 감면된 세금을 되찾아 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취득시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기간 전 매각한 경우,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취득자는 서울에 사는 지인(친인척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자신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임대차라 했으나 임대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임대가 아닌 증여인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야 함에도 주택 이외의 용도인 사무실, 점집 등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 본세 외에도 가산세 부담이 크다. 


6억원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은 1%이고, 오피스텔은 4%인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담한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추징대상으로 전환된 후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가 매일 따로 붙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는 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제도 정착을 위해 나머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여부를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무1과 신길호 과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된 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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