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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점 제기한 박마루의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애인 의무고용률 3%)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해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비공무원(장애인 의무고용률 2.7%)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장애인 의무고용률 2.8%)을 지켰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인원 5만 2,903인 중 ‘장애인공무원’ 941인으로 중증장애인 220인, 경증장애인 721인을 임용해 장애인공무원 비율이 1.8%이고, 전체 비공무원 1만 9,383인 중 ‘장애인비공무원’은 537인으로, 중증장애인 434인, 경증장애인 103인을 채용해 장애인 비공무원은 2.8%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약 15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108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 되는 장애인비공무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계약직(6개월) 중증장애인에게 7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장애인을 고용한 교육기관에는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박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2배수 인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 된 장애인공무원 채용률이 고용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장애인 비공무원 채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지난 달 12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지출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만 급급했을 뿐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비공무원 모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진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이 아닌 비장애인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지켰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설명했듯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비공무원들을 6개월 단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질 높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비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본청 외에도 11개 교육지원청에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고용형태 및 임금 등을 어떻게 되는지를 서울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과 장애인비공무원의 채용비율이 어떤 상황인지 각각 분리해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그 비율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어떤 직군의 근로자 채용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인지 소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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