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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지원요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지난 4월 1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요원) 채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요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으로, 의원에게 소속되어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차별된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응대 또한 절실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2016년도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 2,866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하여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원에게 배정된 지원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의결하고,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충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15.4.28), 이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을 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미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급기야 이를 유급 보좌관 제도로 오인하여  19일자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약속했던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 현장에서 이룩해놓은 성과들을 지난 총선기간 동안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우뚝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발전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력 확충 방안이며, 이를 통해 선심성 예산, 토목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인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서울시 관련 예산 1%만 절감하더라도 약 3,900억 원의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금으로서 시도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오늘날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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