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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부터 안전성 검증 나서!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 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는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공개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게 된다.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확인할 경우 즉시 공개 및 수거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 민간시장감시단을 활용하여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의 탐색도 병행한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금년 내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

 

출생: 1961년, 경상남도
학력 :동아대학교 대학원 환경법 박사
경력 :2013.03~ 환경부 차관
2011.08~2013.03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2011.08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2008.03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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