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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국회의원, 의원이 회의불참 때 활동비 받지말자

원혜영 국회의원은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토대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 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원혜영 국회의원은14대,국회로 진출하여 17대, 18대, 19대,20대 연속 당선되어 이번까지  5선 국회의원이 됐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을 접기도 했던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은  1998~2003 민선 제2, 3대 부천시장을 두 번 역임한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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