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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없는 풍납토성 보상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은 1963년 1월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보상비(국비 포함)로 5,7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137억 원이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 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없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1)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묵과한 채 오로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위한 정책만을 펼치며 해당 주민들의 이주대책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과 보상협상(송파구청 대행) 과정에서 턱 없이 낮은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해도 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다면 주민들은 거리로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긴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 발굴과 유네스코 등재도 중요하지만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주대책 없이는 보상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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