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주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는 민선 6기 2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5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을 평가하고 민선 6기 잔여기간 동안의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저성장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주택시장의 재구조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6기 서울시 주택정책은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및 서울리츠와 같은 민간자본의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재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소비자 보조방식에 해당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강화등 총 다섯 가지의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을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금일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6기 2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한국주택학회 이창무 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발제해주신 송호재 주택정책과장님과 김덕례 박사님, 박은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덕례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과 같이 과거 주택시장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는 우리사회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몇 가지 진입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8.6%, 90년대 6.7%에서 11~14년에는 3.1%까지 하락하였으며, 2016년 현재는 한국은행 및 주요 연구기관에서 전망한바와 같이 2% 후반대(2.4~3.1%)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택시장의 재구조화입니다.
김덕례 박사님과 박은철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것과 같이 주택전세가격의 급등과 월세거래 증가, 매매가격 안정은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재구조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시장의 재구조화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며,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치솟는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주택취득기에 접어든 30~50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6기의 서울시 주택정책은 이러한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민선 6기에도 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를 세우셨습니다만, 이중 2만호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점이 민선 5기 공약과 달라진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리츠, 공동체주택 및 사회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전통적으로 공공의 영역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저렴주택의 공급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급방식으로 정책적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공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만, 아직은 그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통한 급속한 주택시장 구조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주거지원이 절실한 청년계층에게 저렴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도입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 유지, 무분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전환 등 각종 문제발생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으며, 박은철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 선진국의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한 청년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리츠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현재 LH공사 등에서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례를 참고하여 안정적인 투자자 모집과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 임대, 관리, 금융 등 종합부동산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함께 사회주택공급의 경우,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만, 향후 사회주택의 공급확대와 그에 따른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저렴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공급주체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바 있으며, 공급주체의 확대 외에도 제도적으로 사업 수익성 보완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실적을 차츰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최근 강남의 한전부지 개발을 통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역별 복합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분명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민간개발 유도를 통해 개발비용 절감 및 공공성 확보 등을 도모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 편중과 그로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규모 주택재정비 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은철 박사님께서 발제하신바와 같이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서울시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과연수가 오래된 저층주택일수록 매매거래가 부진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주택구매력 저하 현상과 함께 기존 재고주택의 거래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기존주택 유지관리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조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저렴주택의 멸실현상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작년에 개최한 전월세시장 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 중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은 본 의원의 발의로 조례로써 제정되어 제도화 되었고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실행되었으나, 그 밖에 제시한 정책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제도마련 및 시행은 어렵겠으나, 향후 서울시의 주요 주택정책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부분이기에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겠으나, 임대차 등록제 시행 및 적정임대료 정보제공이 절실합니다.
임대차 등록제라는 것은 월세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그에 대한 정보의 파악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월세신고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세제혜택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유도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별 적정임대료 정보를 제공해서 투명한 월세거래 시장여건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적정임대료의 산출방법이나 공개 등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활용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홈바이(Homebuy)와 미국의 지분공유자가소유(Shared Equity Homeownership)제도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지분소유 및 저렴주택의 공급과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제도적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기존 공공에서 재원을 부담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모두 생산자 보조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중심의 정책 외에 소비자 보조방식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정책과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제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조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주택정책의 전환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주택산업의 육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와 달리 소득수준과 주거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가구원수에 따른 정액제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토론발표를 마치며,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리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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