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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나무를 지키자 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나무의 벌목, 이설 등의 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전문가와 주민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 승강장 개선공사 등을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십 그루의 나무나 수령이 오래된 고목 가로수까지 제거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자연생태훼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승희 국회의원은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들이 포함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설, 이설 사업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림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한낮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는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증산 과정을 통해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한다. 또한 가로수는 도로에서의 소음을 줄여주고,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가로수를 벌목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정책의 객관성, 투명성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도시림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광역시의 1인당 도시림 면적은 런던의 30%, 파리, 뉴욕, 등 다른나라 주요 대도시의 절반도 안 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9㎡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가로수와 숲 조성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가로수 보호관리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독일하노버시의 경우에는 가로수 실명제를 실행하여 가로수의 관리와 보호에 신경 쓴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수목제거허가제도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가로수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제공하며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파리의 샹젤리제의 거리, 베르사이유 궁전 앞 거리가 있고 국내에는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춘천시의 공지천 가로수길, 춘천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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