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종합제품은 18개로 약 30%에 달한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전 교육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과도한 포장검사 남발을 예방하고 과대포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지역번호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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