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소 점검 위반업소 6개소 적발/ 개선명령 4건, 고발조치 2건 등 강력대응
강남구는 오는 9월말까지 불법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사업장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신고된 자동차 정비업소를 집중점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와 미세먼지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내 신고된 자동차 정비업소는 20개소로 중점, 우수, 일반 정비업소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중점관리 (3종~5종)사업장은 연 3회, 우수관리사업장은 격년 1회, 일반관리사업장은 매년 1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신고 · 미신고 업소는 발견 즉시 수시점검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관내 신고된 자동차 정비업소 중 15개소를 정기점검하고 민원 발생된 3개소는 수시점검 하였으며, 미신고 정비업소는 21개소를 점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등 6개소를 행정처분하고 2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신고된 자동차정비공장은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활성탄 흡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또한 도장업소는 주로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미신고로 운영할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와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구는 앞으로 적발된 업체외에도 관내 모든 불법도장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5년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35건 실시하여 12건 적발하여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등 12개소를 행정처분 하고 7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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