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리벤지포르노 처벌법’대표발의
스스로 찍은 민감한 촬영물도 제3자가 유포하면 성범죄로 처벌
형량도 벌금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배 상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 동안 언론과 법원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이라는 현행 국회사무처 법제예규를 준수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에도 단지 촬영 주체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앞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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