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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국회의원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요청

현행 100% 무료에서 50% 부담방식으로 변경

서울도시철도공사가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과 관련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보존해줄 것을 지난 9월7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요청한 2016년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1,415억원에 달하며, 내년 2017년에도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1,471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현행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100% 전액 무료에서 50% 수익자 일부 부담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지하철 운임의 경우 65세 이상 100% 할인(수도권 전철 5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 활동 확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464천명에 126,01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노인이 78,069명(97,955백만원)으로 77.7%, 장애인 20,893천명(26,179백만원) 20.8%, 유공자 1,502천명(1,882백만원으로 1.5% 차지한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청구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행 무임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과 100% 무임 방식이 아닌 50% 부담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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