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 명절 선물세트 등을 중심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가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등의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되며,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