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 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