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이상)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실시하는 안이 통과되어, 해당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29일(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화)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금년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의 소극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구분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자녀수별) | 다자녀 가구 합계(B) | 비율 (%, B/A) | |||||||
세대 총수(A) | 1자녀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6자녀 | 7자녀~ | |||
서울특별시 | 1,349,241 | 729,675 | 526,714 | 85,264 | 6,616 | 745 | 149 | 78 | 92,852 | 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