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긴급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그 중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 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신청은 4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7일간이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기간에 대한 2차분 접수는 오는 5월 8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분도 4월 15일 선거일을 제외하고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4월 20일 이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서류 등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콜센터(980-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980-22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