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시민회관(김포시 사우중로 26) 3층 다목적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실내방역으로 접수가 불가하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수령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7월과 9월에 감면 적용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라는 큰 결정을 한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우편과 팩스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신청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