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변경 불가지역에 대한 투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난 2006년 8월 1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 고시된 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18년 6월 18일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돼 관리 중인 지역이다.
해당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100호 미만이며 기존 시가지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도 연접하지 않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민간제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2019년 10월 22일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하버블루 아파트) 주민제안서를 2019년 10월 29일 위와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 등으로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시개발사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사, 주민(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