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정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