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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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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안전 관련 정책에 만반의 준비를 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이용 안전에 대한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승강편의시설의 45%는 15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그 중 19%는 20년 이상 지난 시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 관련된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021년도 절반에 그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승강편의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조차 국·시비 매칭 혹은 의원발의예산에만 의존하여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개정에 앞서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지하철(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서울교통공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 이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TF 운영뿐이며 관련 보고는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안전한 지하철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8일경 5호선에서는 레일절손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안내방송 없이 약 25분간의 지연이 이어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월18일경 5호선 연장지연사고 관련해서는 종합관제단이 레일균열과 레일절손의 의미 차이도 모르고 보고를 하였다.” 며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재 탓인지 현장 종합관제단의 보고와 향후 보고에 대한 사고원인이 상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정하더라도 지하철을 운영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관련 진행보고와 위험한 노후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의 장기적인 대책 및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안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힘닿는 곳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