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모씨 등 5명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김모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후,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김모씨는 해당 제품에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되어 있어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에 대해 이미 회수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