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 총계예산은 25조 5,174억이고, 사업예산은 20조 1,891억이며, 이중에서 복지건강본부는 4조 4,966억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건강본부 예산 중 91.8%가 복지 및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며, 이중에서 15.4%가 “장애인복지정책 및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2015년 복지 및 장애인관련 예산 4조 1,352억 중 복지정책이 43%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어르신복지 38.3%, 장애인분야 15.4%, 희망복지 및 자활지원이 3.3%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관련 예산 6,360억 중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73.7%이고, 장애인복지정책 예산이 26.3%인데, 전년 대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3,853억과 장애인복지정책 예산 1,570억 이 증액되도록 박마루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바, 장애인자립지원이 4,687억, 장애인복지정책이 1,673억 증액되었다.
추가로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사 업 명 |
내 용 |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점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지원 |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강화) |
-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 신규설치 체험홈(14개) 임차보증금 지원 :개소당 37백만원 |
시설 퇴소자 정착금지원(15명) |
- ’14년 10백만원 → ’15년 12백만원 | |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주거 통합지원) |
- 이용자 실정에 맞춘 이용기간 및 자립 지원 다양화 - 체험홈(2년)+가정(5년)→ 자립생활주택(7년) | |
시설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
- 공공후견인 지정심판 절차비 300천원/1인 공공후견서비스 비용 100천원/1인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교육 등 실시 |
- 1개소 신규 설치 |
청각장애인과함께 CCTV로만드는 안전한서울 |
장애인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운영 |
- 운영요원 : 10명(연중 10개월 운영)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
시각장애인(1~3급),신장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보조 및 차량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제공 |
- 노후차량 교체비(15대→25대) - 신규차량 증차 2대 |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140천원 ~ 220천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제공 |
-재활치료 대상인원증가:6,567→7,102명 * 복지부 가내시 대상인원 기준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전국평균소득 100%이하가정에게 장애아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가정 증가 (360가정→396가정)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등 사업 수행 |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재활치료 등 제공 |
-신규복지관(동대문복지관) 운영비 지원 -신규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돌봄자휴가제 : 920명(‘15년) : 이불빨래방 차량 구입 1대(3월) |
장애인등록진단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및 재판정 시기도래 등록 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지원 |
-진단비 지원자 확대(2,675→3,800명) -검사비 지원자 확대(230→710명)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1~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증액(11,600명 → 12,370명) : 6,690,928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증가에따른 증액 (100명) : 1,855,940천원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 장애수당 제공 |
- 장애수당 인상분(3만원 → 4만원) : 7,753,400천원 |
중증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매월 연금 지급(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
-대상인원:46,000명→50,000명 -장애연금기초급여인상(97천원→200천원) -장애연금부가급여인상(170천원→280천원) |
장애인자녀학비지원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 초중고교생 본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학비 등 지원 |
- 대상인원 증가 : 428명 → 587명 |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100%이내 청각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최대 : 7백만원, 재활치료 : 연간 3.5백만원) |
- 재활치료 지원자 확대 : 38명→56명 |
장애인출산비용지원 |
1~3급 여성장애인 및 1~3급 남성장애인배우자 중 출산자에 대하여 1인당 1백만원 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증가 : 126명 → 347명 * 2015년부터 대상 여성장애인 확대 : 1~3급 → 1~6급 |
발달장애인가족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을 둔 가구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 대해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2015년신규(국고보조) : 1,058가구 지원 |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보조)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기능보강 * 2015년 지원내용 : 주차장 및 비상경사로 안전외벽 설치(서울재활병원), 시각반응검사시스템 등 7종 설치(에스알씨 부설의원) |
- 장비보강(의료장비)구입비 등 증가 : 2,153,146천원 ※ 국고보조사업(국비 30, 시비 70) - 마포어린이재활병원 신축비(전액시비) : 5,000,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