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고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복지제도로, 현재 서울의 경우 어르신 64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올 예산은 1조 4, 577억원(국비 1조364억원, 시비 2,181억원, 구비 2,032억원)이다.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기초연금 구비 부담 분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이를 충당하려면 자치구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의 대부분의 자치구는 올 기초연금 구비 부담 분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현재 일부분만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난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기초연금 비용 부담 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시가 권한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비율 중 서울시 부담을 늘리고 자치구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의원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며, 교부금을 줄이는 만큼 기초연금 배분액을 늘릴 수 있기때문에 시 재정 부담은 변함이 없지만, 서울시의 권한이 줄고 자치구는 훨씬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 배분비율을 높여 자치구의 자율권을 높여주는 만큼, 기초연금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