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의 당론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가 발효되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노동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이자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2015년 市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어 기존의 최저임금 시급보다 1,107원 상승된 시급 6,687원으로 되어 최소 월 139만7,583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정되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의 눈물을 닦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위해 이미 당 내에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뛰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외에도 서울시 전 구청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