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이화순 부시장이 참석하여 받아왔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화성시는 법령개정을 통한 지역투자 기반 조성, 규제개혁 노력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10% 줄이고, 약 2만 4천 건이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큐브’창구를 운영해 모두 47건의 법령개정 과제를 발굴했다.
법령개선을 통해 관내 약 300여개 업체의 배출 시설 증설과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방의회 정례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임시회에서도 가능토록 해 시민의 사유재산 제약을 크게 해소하기도 했다.
또한, 표고기준 완화로 기업입지를 확대는 물론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장 준공 및 증축으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진출입로 확장을 둘러싼 주민갈등과 기업애로사항 해결, 상수도 급수문제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시 규제개혁추진팀은 “지속적인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역경쟁력을 활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제개선을 도출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