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경제성장과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세분화 필요
연간소득 6억원 이상되는 고소득 사회 지도층에 대한 납세 책임 높여야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2일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원이상 초고소득 사회지도층에 대한 최고세율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상한액은 연간소득 1억 5천만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따라 소득수준 또한 크게 증가한 반면, 최고세율 구간은 1억 5천만원으로 묶여 있고 최고세율은 1980년대 70% 수준에서 30년간 지속적으로 38%까지 경감되어 그동안 경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대 수준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20배 가까운 28,180달러에 달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등록금도 당시 15만원 수준에서 20배 가까이 오른 300만원 수준이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연간소득도 크게 늘어났다. 2012년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35만명 중 상위소득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계층의 연간소득은 7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상위 0.5%는 3억 1천만원, 상위 1% 계층도 2억 2천만원에 달한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이러한 경제규모와 소득증대 변화를 반영하고,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연간소득 1억 5천만원 초과 소득에 일괄 부과하고 있는 최고세율 38%를 연간소득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5%, 6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최고세율 구간인 6억원은 우리나라 0.1%의 연간소득이 7억 8천만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고, 연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6,670만원의 10배에 가까워 고소득의 기준액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증세 없이도 경제성장의 과실로 생겨난 초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상한액과 소득세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세율 현실화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필수세수 확보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복지재원 추가 확보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은 고소득자의 의욕과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부자증세 개념도 아니다.”라며 “복지재원과 세수확보를 위해 새누리당이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80년대 기준에 얽매여 있는 소득세법을 고소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법안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제가 나서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