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차 양성교육을 끝으로 신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중단
강남구는 이번 달 3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끝으로 그동안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양육 활동금을 지원하던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운영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인 가정 또는 맞벌이는 아니지만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의 조부모에 지급해 왔다.
구는 관계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 마련을 위해 보육 지원 분야 유사·중복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다시 한 번 검토한 끝에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는 신규 손주 돌보미를 모집하지 않으며, 기존에 활동 중인 손주 돌보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 123명, 2014년 138명, 올해 55명 등 총 316명의 손주 돌보미를 양성하였고,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세 자녀 이상 쌍둥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큰 가정의 조부모의 손주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편, 강남구는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는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의 시행으로 자치구 복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여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을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부득이 종료하게 되었지만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