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생활보호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국회 추진
유승희 국회의원이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자에게 생활보호조치 및 긴급지원을 하고, 방역 관계자들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격리자 수가 6500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확진환자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격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격리자들이 불편과 걱정 없이 격리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긴급지원 및 방역 관계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익을 위해 격리되어 있는 격리기간 중에 생계를 걱정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우려 없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메르스 사태 대책 수립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