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을 없애고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고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2015.5.1) 제26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해제구역, 일반구역, 정비사업구역에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리모델링한 후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에게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빈집 프로젝트의 제도적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빈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방치된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전월세 상승세의 지속에 따른 저렴한 주택 부족문제를 대응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시내 187개소 정비사업해제구역과 80개소 정비사업구역 및 일반구역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개시하였고, 현재 약 7개 자치구에서 빈집을 발굴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자치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7월 17일까지 기존 사업자외 추가 사업자를 모집하여 빈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비용부담이 없이 매월 고정 소득이 발생하고, 1인 청년가구 등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세의 80%로 6년간 주거가 가능하며, 영세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일정한 이윤이 창출되는 1석 3조의 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리모델링 소요액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점차 노후화되는 주택을 합리적으로 재활용하고, 생활주변 우범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심사를 거쳐(2015.6.29) 본회의에서 통과되면(2015.7.10.)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빈집의 활용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시민, 지역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② 빈집을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한다.
③ 빈집의 활용 및 관리는 기존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다.
④ 대도시 지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담가능 주택을 적극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빈집의 활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용 및 관리 대상빈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을 활용 및 관리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중 해제된 구역의 빈집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의 빈집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일반지역의 빈집
제6조 (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 활용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활용 및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4.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빈집 확보 등) ① 시장은 활용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빈집 확보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대상빈집의 확보는 자치구와 시행자 및 빈집 소유자 간의 협약체결에 의한다.
제9조 (대상빈집 정비) ① 대상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정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빈집 활용의 공공성 요건 등) ① 임대료의 수준은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③ 최소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공성 요건 위반시 지급된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자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1. 대상빈집의 확보
2. 빈집의 개?보수 또는 기능향상 등의 정비
3. 빈집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4. 그 밖에 확보된 대상빈집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입주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빈집 관리) ①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는 등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소유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에 해당하는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를 말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빈집 관리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빈집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관련 시민단체, 협회 및 조합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사 등의 민간기업과 주거관련 시민단체의 다각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 또는 직접 사업 참여를 통한 확산을 도모한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빈집 소유자,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 및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치구별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