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은 6월 24일에 열린 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지방세 환급금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의원은 재무국의 세입 관리 중 시효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 중에서 과다납부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일정기간(5년) 동안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로 인해 지방세 환급금을 시세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청구 시효소멸로 인해 시세입으로 처리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에는 8억7천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시민들은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지금,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장을 볼 때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하여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