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저압 계통접속 용량 100kW에서 500kW로 확대
축산농가 등의 신재생발전사업자 접속비용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나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그 액수는 호당 약 3,000만원 선으로, 이에 따라 축산농가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나아지게 됐다.
그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의 설비를 이용하여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하고,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하되,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6,054호로 태양광설치 농가는 185호이며,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 4,400호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 4,400호의 농가가 모두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 1,354억원(4,400호×30,763천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