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대다수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리서치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러서치21’에 의뢰해 지난 16~2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86.63%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인 78.8%가 감정노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86.42%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와 시민?고객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2.87%는 서울시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휴식기간 및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88.07%는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인 67.89%는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의 업무성과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및 현황조사와 이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권미경 의원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정노동의 문제는 전국가적 의제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활발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 표본은 서울 25개 자치구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2015년 5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자치구?성별?연령에 따른 인구비례 할당으로 추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1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