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
곶자왈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추진
곶자왈 보전지구를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곶자왈 보전지구 법제화로 곶자왈 보전의 실효성 확보
제주 곶자왈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1일,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용암숲으로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다.
하지만 곶자왈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지형지질이 파괴되고 특성이 변화되어 생태적 복원 기능이 상실되는 등 곶자왈 훼손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 내 전체 곶자왈 92.56㎢ 중 20.6㎢(22.3%), 여의도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이 관광 개발 등으로 인해 이미 훼손되어 있다.
이에 곶자왈의 훼손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위원장 역시 지난 5월, 제주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곶자왈의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가 제정되었지만,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곶자왈의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곶자왈은 대부분 제주특별법 상의 생태계보전지구 또는 지하수 보전지구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지만,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맞는 관리가 어렵고 보호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상의 관리 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곶자왈 보전지구를 추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하고 그에 맞는 훼손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도개선과 함께 곶자왈의 국가매입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